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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구속영장···법원 손에 달린 안철수·박지원 운명

기사등록 : 2017-07-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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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전최고위원, 11일 오전 영장심사
구속 영장 발부되면 안철수·박지원 부담
검증 책임있는 이용주의원, 소환 가능성

[뉴스핌=이보람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안철수·박지원 전 당 대표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왼쪽)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 [뉴스핌DB]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취업특혜 의혹 관련 제보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판단이 핵심 근거다.

오는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되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같은 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당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어 영장 발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국민의당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취업특혜 의혹 발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당 상임선대위원장이던 박지원 전 대표의 입장도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이들 두 사람은 제보 조작 사실은 물론, 관련 내용을 당의 공식 발표 이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과 직접 제보 증거를 조작한 당원 이 씨가 안·박 전 대표와 사전에 연락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씨는 조성은 전 비대위원에게 처음 제보 조작 사실을 털어놓은 지난달 25일, 안 전 대표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고소취하 부탁드린다. 구속 당한다니 너무 두렵다. 죽고싶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이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는 게 안 전 대표 측 주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오른쪽)와 박지원 전 중앙상임선대위원장. [뉴시스]

이 전 최고위원과의 만남도 있었다. 이보다 하루 앞선 24일이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안 전 대표와 만남에 대해 "이유미 씨의 요청으로 5분간 독대했다"며 "당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을 뿐 제보조작이나 고소 취하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대표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박 전 대표가 미리 관련 사건을 알았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월 1일 당원 이 씨로부터 받은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제보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을 박 전 대표에게 보낸 바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바이버(Viber)'를 통해서였다.

하지만 박 전 대표 측은 평소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해 이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화한 기억도 없다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 역시 "박 전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두 사람이 36초간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박 전 대표도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특혜 의혹 제기 당시 검증을 맡았던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의 경우,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가장 먼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의원은 당원 이 씨가 여수로 찾아온 지난 25일 제보조작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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