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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배치,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결정"

기사등록 : 2017-07-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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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보완·연료 공급·편의시설 공사는 허용"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지난 4월26일 새벽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성주골프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사진=YTN화면 갈무리>

국방부는 "정부는 6월7일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협의해 왔고, TF의 건의 및 최근 상황을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곧 주한미군 측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방안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며 "사드 체계의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애초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방침을 공식 발표하고 경북 성주를 사드 부지로 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으나,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큰 규모의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군에 공여할 전체 부지 약 70만㎡ 가운데 일부인 32만8천799㎡만 1단계로 공여한 것으로 보고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시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1년 이상 걸린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7일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등이 참가하는 범정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협의해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것은 범정부 합동 TF의 논의 결과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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