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은행 대출을 조이면 제2금융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내년 1월부터 도입되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노년층 및 자영업자들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한다는 얘기다.
지난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신DTI 도입이다. 신DTI는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차주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 소득을 정교하게 심사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다. 특히 다주택자 등 복수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를 낮춰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겠다는 것.
문제는 신DTI로 인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신DTI는 기존과 달리 소득을 정교히 심사한다. 차주의 소득이 입증가능한지, 안정적인지, 지속적인지를 고루 보겠다는 것. 이에 따라 소득 산정시 최근 2년간의 소득기록을 반영하고, 연금납부액 등의 인정소득이나 카드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은 소득 산정시 일정비율을 차감하고 계산한다. 또 장래소득 상승이 예상되면 소득을 산정할 때 최대 10%까지 증액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증명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장래소득 상승 가능성이 없는 노령층의 경우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상환 능력에 맞춘 대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방향성은 맞지만, 이들이 은행권 대출을 못 받고 비은행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러면 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날 뿐 아니라 가계 대출의 질이 더 나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심사 제도가 시행되면 이미 소득이 줄었거나 퇴직을 앞둔 노년층이나, 소득 증빙이 용이하지 않은 자영업자 등은 상당히 강한 제약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이들이 돈을 안빌려도 되면 상관 없지만 결국에는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서건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서건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쪽에 가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연구위원은 "결국 대출 시장에서 양극화와 차별화 현상이 더욱 강해질 것이며, 이것이 주택 시장에서의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런 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전체적으로 둔화될지 몰라도 가계부채 리스크가 해소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노년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비은행 대출로 빠지는 것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노령층은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비은행으로 빠질 것"이라면서 "문제는 앞으로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가면 60만명, 장기적으로 20%까지 내려가면 150만명의 중저신용자들이 배제된다. 이들과 같은 취약계층이 결국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은행권과 주담대 위주의 대출 공급 억제책 대신 대출 수요를 완화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 방안은 일자리창출, 혁신기업 지원 등 이미 다른 부분에서 나온 대책일 뿐 가계부채와 연결되는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는 이미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통한 대출 공급 억제책이 풍선효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결국 대출 수요를 줄여야 하는데, 이번에 나온 가계소득 증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서의 소득주도 성장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