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국회 '예산전문가' 모임 멤버는?…변재일·장병완·김광림 거론

기사등록 : 2017-11-10 16:0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정세균, 여야 '경제통' 의원 모임서 '예산조정권' 논의 제안
전문가 "헌법 틀 벗어나기 어려워…정무적 혼란 가능성도"

[뉴스핌=조정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8일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각당 예산전문 의원들이 참여하는 예산전문가 모임을 주선하겠다고 언급해 누가 참여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0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모임은 예산안 심의 뿐 아니라 '국회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라고 귀띔했다.

이 안건은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같은 당 의원 15명과 함께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헌법 제57조를 재해석해 국회의 자율적인 예산조정권 인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는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장악 음모 중단하라'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고 일어나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재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성엽 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은 정부의 동의는 항 단위의 금액을 증가할 때만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 같은 항의 하위 단위 사이에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하고,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새 비목 설치의 경우에도 비목을 항 단위로 생각하고 항의 하위 단위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국가재정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단위를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를 세항·목으로 규정하고있다.

◆ 각 당 예산 전문 의원 1~2명 추려...5명 규모

의장실 관계자는 "각 당에서 예산 전문 의원을 1~2명 추려 전체 4~5명 규모로 모임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의원들 개인에게 연락해 일정을 맞춰볼 예정이다. 모임 공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산전문가 모임에 참여할 '경제통' 의원으로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변 의원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기획예산처 출신으로 경제 전문가로 분류되고 있다. 변 의원도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8일 오후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 "수정가능한 폭에 제한 있어야…정무적 혼란 가능성 커"

예산전문가 모임에서 논의될 쟁점으로는 ▲SOC(사회기반시설) 등 정치적 목적의 예산 증가 가능성 ▲정부 예산 방침에 반대하는 일부 야권의 예산조정권 오용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예산심의 관계자는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수정 가능한 폭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헌법 조항을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며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예산 증감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미국의 경우엔 백악관이 직접 예산을 짜고 국회와 소통, 조율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재부가 각 부처의 수요를 합산하고 국회에 제출해 이 과정에서 일부 소통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공감했다.

김 교수는 "총액은 변하지 않겠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무적으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가 예산 심사 역할이 아닌 직접 비목을 만드는 데에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