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수년간 아동용 항생제를 정량보다 적게 제조·판매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속여 온 한 40대 여성 약사가 '철장 신세'를 지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류승우)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구모(여·48)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구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구 씨는 2015년 4월 한 달간 아동용 항생제 목시클듀오시럽(Moxicle Duo syrup) 4만5000ml(900병 상당) 조제하면서 물을 더 많이 타 8만1547ml(1631병)까지 뻥튀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시럽은 건조분말 형태의 약과 물을 1대 7로 섞어 만든다. 5ml 당 급여가 96원으로, 50ml짜리 시럽 한 통을 만든다면 원가가 100원이 조금 넘는다.
구 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약을 묽게 조제하고 원가를 절반 가량 낮춰 약제비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재판에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 조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 씨의 범행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다. 구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목시클듀오시럽뿐만 아니라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 다른 소아용 항생제를 같은 방식으로 조제하며 이른바 '물 탄 약'을 꾸준히 팔아온 혐의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 초 구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구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약사 면허를 이용해 그른 조제를 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겼으며, 특허를 바탕으로 한 사회의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가했다"면서 "특히 구씨의 이런 행위는 투약 치료 받는 어린 환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범행 발각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 씨는 이에 불복해 선고 다음날인 8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