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대통령 헌법 개정안이 26일 발의, '개헌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80일. 무엇보다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병도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그리고 김외숙 법제처장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오늘 오후 3시 국회 입법차장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 재가를 받은 개헌안은 국회 제출과 동시에 전자관보에 게재, 공고에 들어가게 된다.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제 개헌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월 24일까지다. 이 때 공고된 개헌안에 대해서는 수정해 의결할 수 없다. 찬반 투표다.
문제는 현재 국회 상황을 봤을 때 개헌안 의결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116석의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반대만으로도 개헌안 통과는 물 건너 간다.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뤄 개헌안이 5월 24일까지 국회를 통과한다면, 18일간의 국민투표 공고를 거쳐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국민투표법은 제49조에서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회 합의로 개헌안을 준비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경우에는 5월 5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가 가능하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했을 때에는 공고기간 2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 18일을 합쳐 총 38일이 필요한데, 이를 역산한 결과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인데, 중선위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 공고일을 5월 26일로 잡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는 이 기간 개헌 논의 외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위헌 상태에 놓여 있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결정주문에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정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다 지나도록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그 효력을 상실했고, 효력을 상실한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 지난 22일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당시 국회를 향해 "이미 위헌이 돼버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가 없게 된다"며 "여러 준비절차를 감안, 국민투표법을 오는 4월 27일까지는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