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서 선거권과 관련, 제25조의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를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로 바꾼다.
청와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대통령 개헌안 조항 3건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후 3시 10분쯤 개헌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결과를 접수,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참조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며 "법제처의 심사의견은 아부다비 현지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문 대통령은 조항의 수정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
먼저, 청와대는 개헌안 제25조에 대해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표현을 바꿔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
이에 초안의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수정안에서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로 바뀐다.
제35조 제2항도 보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문구를 수정했다.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변경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장애, 질병, 노령' 자체를 사회적 위험으로 보기 어렵기에 이로부터 초래되는 적정하지 않은 삶의 상태를 '사회적 위험'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부칙에선 개정 헌법의 시행이 무한정 지연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명시, 늦어도 2020년 5월 30일에는 시행토록 했다.
개헌안 초안은 부칙 제1조 제1항에서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어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하지만, 제1조 제1항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둘 경우, 국회가 개정 헌법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률을 제정·개정 할 때까지 해당 개정 헌법의 규정이 시행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개헌안 수정안에서 부칙 제1조 제1항을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0년 5월 30일에는 시행한다'로 바꿨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