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빈 집에 들어가 '17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3·일용노동자)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9시께 서울 구로구 한 주택가에서 주모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가택을 침입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중국돈 1위안(한화 약 169원 상당)을 훔쳐 나온 혐의를 받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정씨는 피해자가 평소 집을 나설 때 출입문 밖 신발장에 열쇠를 보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앞서 2009년, 2011년, 2016년에 상습절도죄로 각 징역 1~3년 복역하는 등 총 8회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으며, 최근 출소 후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야간에 주거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했다"면서 누범가중에 의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상습누범절도는 징역 1년6월부터 25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양형 기준은 통상 징역 2~4년으로 권고된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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