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최저임금 2라운드] 내년 최저임금 얼마? 10%대 인상 예고

기사등록 : 2018-05-18 0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3년간 평균 10% 인상해야 '임기내 1만원' 달성
文정부 높은 지지도 반영…상고하저 인상률 전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나 인상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 27명 중 1명을 제외한 26명이 대거 교체된 상황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이 보다 뚜렷하게 반영될 전망이다.

◆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10%대 인상' 전망 우세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관건은 역시 인상률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3년간 최소한 10% 이상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래프 참고).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진통 끝에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향후 3년간 10%씩 인상할 경우 문재인정부 5년차인 2021년에 1만22원이 적용된다.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하지만 지난해 16.4% 인상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10%대 인상률이 지속될 경우 사측의 반발과 관련 업종의 부작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근로자 측은 47.9% 인상을, 경영자 측은 3% 인상을 주장하다가 결국 10%대 중반에서 접점을 찾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10%대의 인상률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용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면서 "위원회 구성이 새롭게 된 만큼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 두 달 남짓 촉박한 일정…노사 치열한 '힘겨루기' 예고

하지만 두 달 남짓 촉박한 일정은 노사 양측의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상 심의기한은 고용부장관이 심의요청한 날부터 90일 이내다. 고용부가 지난 3월 30일 요청했기 때문에 오는 7월 28일까지는 결정해야 하고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노사 양측의 안을 놓고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새롭게 구성된 공익위원들의 손에 달린 셈이다.

알바연대노조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급만원' 인상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정부 안팎에서는 신임 공익위원들의 진보적인 성향이 이전보다 더 짙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 지지도가 높은 2년차에 큰 폭으로 인상한 후 인상률을 점차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연 평균으로 보면 10%지만 아무래도 지지도가 높은 정권 초반에 인상률을 높이고 후반으로 갈수록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drea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