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에 있는 거액의 현금을 빼내 자신의 딸 정유라 씨와 정 씨 아들을 키우라고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6차 공판을 열고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장 씨는 2016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만난 최 씨가 검사의 눈을 피해 “삼성동 2층방에서 현금을 빼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증언했다.
장 씨는 “최순실 이모가 A4 용지에 ‘삼성동 2층 방, 유주 유치원’이라고 썼는데 제가 알아보지 못하자 검사에게 ‘물 떠달라’ 요청한 후 이를 설명했다”며 “당시 최 씨는 귀에 대고 ‘잘 들어, 삼성동 2층 방에 돈이 있어, 열쇠는 방과장에게 있어, 유연이와 유주를 그 돈으로 키워’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언에는 지난해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밝힌 내용보다 상세한 내용이 포함됐다.
장 씨는 “최 씨가 ‘삼성동 2층 왼쪽 방 침대 아래에 돈이 있다’고 말했고, 제가 ‘여행용 가방이면 들어가나요?’라고 물었다. 최 씨가 ‘어떤 여행용 가방이니?’라고 되묻는 순간 검사가 들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최 씨는 현금이 보관된 구체적 위치를 알려주며 여행용 가방에 돈을 숨겨 가져나오라 지시한 것이다.
장 씨는 당시 구속된 상태여서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 2층에 실제로 돈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그 돈의 주인이 최 씨인지 박 전 대통령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침대와 여행가방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다. 그 당시 제출된 진술조서에는 없는 이야기”라고 묻자 “특검에서도 한꺼번에 말한 내용이다. 다 알고 있었는데 조서에는 기재를 안 했나보다”고 답했다.
이어 “‘삼성동 2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박 전 대통령 사저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어렸을 때 가봐서 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증인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수리비, 가사도우미 월급 등을 지불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금원의 출처가 어딘지 아느냐”고 물었고, 장 씨는 “그건 모른다”고 답했다.
장 씨는 또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금전적 지원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혐의 재판은 내달 8일 변론 종결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일과 5일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8일에 최종변론을 하는게 어떨까 생각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 내용을 파악하고 최후변론을 준비하는 등 생각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변론종결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참고하겠지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결과인 점이 상당하다”며 “피고인 사정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반영하는건 어렵지만 감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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