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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토지공개념 군불 때는 이해찬 "20년 동안 공개념 실체 없었다"

기사등록 : 2018-09-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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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커지고 토지는 공급 안돼, 집값 폭등하는 구조"
"집값 폭등 극복할 수 있는 종합대책, 중앙정부서 검토 중"
"1990년대 토지공개념 도입, 20년 동안 실체 만들지 않아"
이재명 "국토보유세, 아파트분양세금 등 공공이 환수해야"

[수원=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유동성은 매우 커지고 토지는 공급이 안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극복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인데 실제로는 20년 가까이 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집값 급등 대책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표의 공개념 발언에 이재명 지사도 한 팔 거들었다. 

이 지사는 "대체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곳을 경기도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불로소득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 총생산 4분의 1에 입각할 정도로 경제 성장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아파트 분양에서 나오는 세금을 공공이 환수해 주택이 투기 아닌 주거수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장동진 기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토지공개념을 추가한 새로운 강령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새로운 강령 내용으로 "토지재산권의 합리적 사용을 통해 토지와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갖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월 정부 개헌안을 추진하면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산권과 토지 공공성이 충돌, 적잖은 논란이 불거졌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를 주장했다.

이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면서 당정청에서 다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거나 규정이 명확하게 확정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가 모두 명분을 얻게 된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 논란이 적어도 부동산에서 만큼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토지공개념이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용 제한, 수익 제한, 소유 제한을 하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크게 얼어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약 토지공개념 논리가 헌법에 명시되거나 관련 규정이 확정되면 우선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재건축초과 이익환수제 시행 등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개발이익 환수가 전형적인 토지공개념의 제도"라며 "정부는 보유세에 대해 종부세를 포함한 '부유세'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보유세 개편을 통해 사실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정책에 실효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토지공개념'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극히 일부분이다. 조세저항은 물론 공항과 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할 때나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주민들의 반발도 무의미해진다. 소위 두둑한 보상금을 챙기기 위한 '알박기' 행위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10일 공개한 새로운 강령 <출처=민주당 강령 개정안>

한편 이해찬 대표는 이날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 칠 적에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젊은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 이들을 위한 주택 정책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이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이라며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하나의 교통권이라고 봐야 해서 광역교통망 체계를 만드는데 신경 써야 한다. 수도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다음주에 대통령이 평양 가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이후에 남북경제 교류협력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물론 비핵화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가능하지만 특히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여서 남북 경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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