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반출한 뒤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0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10시쯤 모습을 드러낸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수사 이후 첫 영장심사인데 전직 법관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모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후 ‘숙명학원 사건과 관련해 재판연구관과 연락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유 전 연구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공기록물관리의관한법률위반·절도·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유 전 연구관은 법원을 떠나면서 ‘통합진보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비롯해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파일 등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거나 출력된 문서 형식으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법원 근무 당시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은 관련 자료들을 전부 파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