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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연장전 돌입…연내 타결 위해 '끝장토론'

기사등록 : 2018-10-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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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위한 8차회의 연장
당초 17일 종료 예정...하루 더 연장, 추가 연장 가능성도
美 폭격기, 한미연합훈련 참여비용 놓고 '줄다리기'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2019년 이후 적용되는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회의가 18일 연장전에 돌입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측 대표단은 예정상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 회의서 하루 연장해 18일에도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추가 연장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19일에도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비준까지 연내에 마치기 위해서는 협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만큼 한미가 사실상 끝장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지난 16일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이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틀 일정의 회의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예정된 일정을 공개할 때도 "필요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예고했었다. 그만큼 방위비협상은 한미 간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기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국군들.[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방위비협상의 쟁점은 미군 폭격기와 같은 전략자산의 한미 연합훈련 참여비용이다. 미군은 한국 측이 낼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신 총액 인상분 등을 감안해 다른 분야의 분담금을 일정부분 늘리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2019년 이후 방위비에 대해 연내 타결해야 내년부터 신규 방위비 예산을 적용할 수 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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