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 대법원이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측은 즉각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 담화를 발표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시야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외무성은 그 일환으로 성 내 아시아대양주국에 '한일 청구권 관련 문제 대책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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