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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사법권 남용’ 판사 탄핵소추 검토 ‘한뜻’

기사등록 : 2018-11-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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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2차 정기회의서 “중대한 헌법위반행위”

[경기=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 논의 뒤, 해당 판사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날 투표는 전체 재적 119명 가운데 전국 각급 법원대표 114명이 참석했으며 105명이 투표를 했다. 투표가 과반 이상이면 의결된다. 법관회의는 구체적인 표결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국회에 의결사항 전달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법관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논의하고 입장정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된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6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2018.06.11 leehs@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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