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도 벤처캐피탈(VC)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한다.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추고도 금융사로 분류돼 대규모 투자 유치가 번번이 무산된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사진=기획재정부] |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 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벤처기업법과 창업지원법 등을 개정해 해외송금 관련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를 도울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는 해외송금 스타트업들은 최근 대규모 투자 유치가 무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향후 해외송금 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송금시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본다"며 "미화 1000달러 송금 시 송금 비용이 평균 4만~5만원에서 1만원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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