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코레일, 택시비·항공권차액 등 오송역 단전사고 보상한다

기사등록 : 2018-11-22 12:1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KTX 오송역 단전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이 이후 택시를 이용하거나 비행기를 놓쳐 대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택시비와 항공권 차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2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생한 KTX 오송역 단전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지연열차의 승차권 반환수수료를 감면하고 택시비를 지급한다. 항공기 이용 고객에 대한 조치도 시행한다.

지연열차에 대해서는 승차권 반환시 열차 수수료 감면조치를 이미 완료한 상태다. 금액 반환은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최대 5~7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새벽시간대에 도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에겐 택시비를 지급하고 있다. 해당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가까운 역에 제출하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또 열차지연으로 구매한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해 대체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들도 보상을 받는다. 코레일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오송역 단전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택시비를 포함해 지불하신 금액에 대해 가까운 역에 신청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nana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