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KT화재대란] 먹통된 편의점 870여점… 피해보상 될까

기사등록 : 2018-11-26 14:1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황창규 회장, 자영업자 피해보상대책 강구 입장
피해규모 산정 어렵고, 2차 보상 기준·전례 없어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지난 주말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로 인근 870여개 편의점들이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현재 대부분의 점포의 복구가 완료됐지만 주말 장사에 타격을 입은 가맹점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어 손해 보상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발생한 KT건물 화재로 통신장애가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 내 KT통신망을 이용하는 편의점들의 카드결제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편의점 CU는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일대와 경기도 고양시 등에 위치한 총 300여개 점포에서 카드결제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고객과 가맹점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CU 관계자는 “주말 동안 긴급 복구 작업을 통해 99%의 점포 영업이 정상화됐으며 나머지 점포들도 금일 오전 중으로 복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GS25의 경우 해당 구역 내 200여개 점포가 통신장애를 겪었다. GS25도 화재 발생 이후 GS리테일 자체 긴급 복구팀이 현장으로 출동해 당일 저녁 복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세븐일레븐 역시 무선 라우터를 긴급 설치하고 유선 복구를 실시해 250여개 피해 점포 중 대여섯 점포를 제외하고 대부분 복구를 완료했다.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에서 KT 관계자들이 전날 발생한 화재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이마트24에서도 75개 점포에서 전산 장애를 겪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24일 밤부터 점포에 방문해 타인터넷 회선을 설치했다”며 “다음달 오전까지 33개점의 네트워크를 해결했으며 나머지 점포도 오픈시간에 맞춰 방문해 네트워크를 점검해 현재 전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미니스톱 관계자도 “주말 KT 화재로 인해 42개 점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36개 점포는 유선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6개 점포도 자체적으로 무선 지원을 통해 임시 복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편의점들이 발 빠르게 복구를 완료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주말 장사를 망친 가맹점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주는 “손님은 몰려드는데 카드결제는 안 되니 그냥 속이 타들어갔다”며 “내부 ATM기마저 작동되지 않아 일부 손님은 계좌이체를 요청하기도 했다. 통신사가 KT인 고객은 그마저도 불가능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특히 편의점은 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평시보다 수입이 상당 부분 감소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편의점 A사의 카드 결제 비중은 2016년 55.1%에서 올해 상반기 64.9%로 늘어났다. 편의점 B사 역시 올해 상반기 카드결제 비중이 64.3%에 달한다.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모습[사진=BGF리테일]

CU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 비중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현금결제로 대체했다 하더라도 점포에서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관련 손실액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후 업체마다 조만간 KT와 보상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창규 KT 회장이 자영업자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를 입은 편의점주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소상공인들의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이 쉽지 않은 데다, 현행 약관에도 2차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이 없는 만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통신장애로 인한 영업손실 등 2차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2014년에도 SK텔레콤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해 대리운전 기사 등이 영업손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가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인과관계 입증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나마 소극적손해액 산정시 휴업손해가 입증되면 수입 감소액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문을 닫지 않고 현금결제로 영업을 이어간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이번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가 이중망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전산상으로 매출이 집계되는 만큼, 이번 전산장애 기간 동안 매출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