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의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업계의 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했다.
앞으로 편의점을 신규 출점할 때에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와 상권 입지를 고려해야 한다. 경영환경이 악화된 편의점주의 영업 위약금을 감면하는 희망폐업 방안도 마련됐다.
다만 이번 자율규약을 대하는 편의점 업계의 속내는 사뭇 복잡하다. 생존 위기에 몰린 편의점 가맹점주를 되살리겠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당장 출점 길이 막히면서 기존점을 둘러싼 간판 갈아타기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진입장벽 강화로 국내 편의점 시장이 기존 사업자 위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자율규약 시행을 놓고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산업협회가 최종 발표한 자율규약에는 개점·운영·폐점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담겼다. 핵심 쟁점인 점포 과밀화 문제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 규정을 준용해 편의점 간 100m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해소하기로 했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자율규약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 만든 자율규약인 만큼 굉장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본다. 근접출점을 막고 가맹점 피해를 방지하는 데 상당한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
이번 자율규약에 참여한 브랜드는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C-Space·이마트24 등 6개사다. 이들 업체의 편의점수만 국내 전체 편의점의 96%인 3만8000여개에 달해 신규 출점은 물리적으로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다만 기존 업체 간의 점포수 확대 경쟁이 브랜드 전환 경쟁으로 형태만 바꿔서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자율규약의 출점 제한은 기존 편의점이 다른 영업표지의 편의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내년 신규 출점은 올해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점포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경쟁 업체의 점포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간판을 바꾸는 길 밖에 없다”며, “편의점 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결국 본사는 가맹점주를 잡기 위해 유리한 로열티 비중을 제시하고 지원금을 높이는 등 출혈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브랜드 전환 목적으로 중도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었다”며 “그러나 이번 자율규약의 경영악화 기준이 모호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희망폐점을 요구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폐점 후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다른 편의점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편의점 가맹점주와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사업자 간의 형평성 논란도 거론된다.
가맹본부와의 협상 능력이 올라간 기존 점주는 계약이 만료되면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의점으로 골라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의 영업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결과도 얻었다.
반면, 출점 문턱이 높아지면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점주의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
편의점 3강 체제 고착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편의점 3사의 점포수는 CU 1만2946개, GS25 1만2844개, 세븐일레븐 9540개로 전체 점포수(4만1173개)의 85.8%를 차지한다. 후발주자인 이마트24의 점포수는 3500여개로 격차가 상당하다.
자율규약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이 같은 시장구도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가 미니스톱 인수전에 적극 나선 까닭도 이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비록 이번 정책이 선의라고 할지라도, 결국 후발주자는 고사(枯死)하고 신규 진입자는 사라져, 전체 소비자후생이 낮아지는 부작용을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대체로 이번 자율규약을 반기고 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당초 요구한 250m 거리제한에는 못 미치지만 차선책 차원에서 점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편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율규약의 거리 제한이 개별 점포의 영업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되고 부실 점포가 자정이 된다면 점주들의 영업 환경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편의점 업종은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고 진입 장벽이 낮다. 이로 인해 부실 점포가 양산돼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며 “이런 부분을 위약금 감면이나 면제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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