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한을 내년 2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26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연말 종료예정이었던 과거사위 활동기한을 2019년 2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번 조사기한 연장은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보고가 임박한 8개 사건 심의결과 발표와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3개 사건 및 포괄적 조사사건의 마무리를 위한 것”이라며 “일단 개정된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와 조사단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추후 법무부에 조사기한 추가 연장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과거사위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 발표만을 남겨둔 사건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2015년)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등 8건이다.
과거사위는 위 8건에 대해 현재 조사결과 보고서를 수정·보완하는 단계나 위원회 심의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중 순차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 중인 사건은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등 3건이다. 과거사위는 이들 3개 사건에 대해 연장된 조사과정 내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과거사위는 당초 6개월 간 활동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 오는 31일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원 일부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검사들 일부가 조사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활동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24일 과거사위 규정 중 활동기간 연장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6개월 범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검찰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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