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실손 특약)'을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절차가 강화된다.
비례보상 상품인 실손보험은 2건 이상 가입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에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지만, 해외여행보험은 이 의무에서 빠져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다.(관련기사→여행자보험, 실손 중복가입...매년 수십억 '눈먼 돈' 보험사로)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실손)' 특약 가입률은 95.7%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가입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동일보장을 중복 가입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해외여행보험 '국내치료보장(실손)' 특약 중복 가입을 막는 장치로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공시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유의사항이 여러 안내내용과 혼재돼있고,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실제로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해외여행보험 가입 첫 단계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외 여행자보험의 국내치료 보장 가입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유의사항만 조그많게 적어놨었다. 다른 손보사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 장치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의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유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거다. 또 팝업 방식을 활용해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눈에 띄게 하고, 최종 확인하는 절차까지 신설할 방침이다.
개선안[자료=금융감독원] |
보험가입 첫 단계에서 이뤄지던 안내시점 역시 개선된다. 보험가입은 개인정보 입력, 본인인증→보험료 계산→청약, 결제 순으로 이뤄진다. 이를 보험료 계산 단계로 미루는 거다. 또 보험사마다 달랐던 국내치료보장 명칭도 국내의료비로 통일해 혼선을 방지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중지‧환급 제도도 실제 환급받은 실적이 미미하다고 판단,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문자 발송 등 소비자 안내 강화,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찾아주기', 선원의 해외 체류기간 산정 시 기록 인정 등을 하는 거다.
금감원은 각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각 보험사의 업무절차를 올 1분기 중 개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중 해외여행보험 실손 중복가입 유의사항 구체화, 안내시점 개선과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찾아주기는 내달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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