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부당 반품과 파견 종업원을 멋대로 부려먹는 등 납품업체 등골을 뺀 농협유통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태료 150만원 및 잠정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농협유통은 서울, 경기, 전주 지역 등 약 22개의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다.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계열사는 농협유통, 농협대전유통, 농협부산경남유통, 농협충북유통, 농협하나로유통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을 직매입하면서 총 4329건을 멋대로 반품했다. 총 금액으로는 약 1억2064만9000원 가량이다.
허위매출을 일으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이익을 수령한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뉴스핌 DB] |
직매입은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다.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만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나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다.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 객관적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떠넘겼다.
또 해당 업체는 납품업자의 종업원도 부당하게 파견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파견 받은 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47명 가량이다.
더욱이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의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 계약 체결을 해왔다.
뿐만 아니다. 농협유통은 2010년 9월·2011년 2월 양재점을 통해 허위매출 약 3억2340만원을 발생시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총 약 323만4000원)의 부당이익을 수령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전 고시 적용)’로 처벌 대상이다.
이 밖에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의 보전 의무도 위반했다. 직매입 계약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이 의무다.
이정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부당한 종업원 사용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잠정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등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부과되는 액수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이어 “서류 보존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 반품을 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치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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