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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출력 80%제한·환경급전 본격 실시…발전연료 세제개편 시행

기사등록 : 2019-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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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올해 화력발전 상한제약 총 6차례 발동
올해 4월부터 유연탄세 kg당 36원→46원·LNG 91.4원→23원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 방영하는 환경급전도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올해 화력발전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과 환경급전 등을 본격 시행한다. 또 오는 4월부터는 발전연료 세제개편 시행을 통해 유연탄세를 인상하고, LNG세는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정승일 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올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올해 석탄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7일 이후 올해 1월 15일까지 6차례 상한제약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했던 지난 1월 13일~15일까지 3일 연속 상한제약을 실시해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또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도 올해 도입한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을 추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급전은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발전연료 세제개편으로 유연탄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높이고, 액화천연가스(LNG)는 91.4원→23원/kg으로 대폭 인하한다. 

이 외에도 봄철에는 노후석탄 4기 가동중지와 함께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고, 올해 12월 중 노후석탄 추가 2기(삼천포 1·2호기)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수급계획에 추가 감축방안도 포함할 방침이다.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충남·수도권 등)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고동도시 상한제약 발령 조건 확대 등 석탄발전량 추가 감축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분기별 원전 발전량이 변화는 원전정비일수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에너지전환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원전발전량 감소량의 대부분은 LNG 발전이 대체했으며,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원전 비중이 다시 증가 추세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따.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것으로 건설중인 원전 5기가 준공되면 원전규모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2017년 석탄발전량 증가는 신규석탄 11기(9.6GW)가 새롭게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7년 석탄발전량은 2016년 대비 25TWh 증가했다는데, 탈원전과는 무관하다"며 "이는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아 건설이 완료된 신규 석탄 11기가 2016년 하반기~2017년 상반기까지 새롭게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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