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전자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LG전자 직원이 안전펜스, 출입문 비상정지장치, 안전제어 시스템 등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LG전자] |
안전기준 제정은 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을 관련 법규와 규격에 맞게 설치 및 운영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제작한 ‘산업용 로봇 안전 사양서’는 △산업용 로봇의 이상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 기준’ △안전펜스 등 ‘안전 보호장치 설치 기준’ △로봇 유형을 고려한 ‘안전 운전 기준’ 등을 담았다. LG전자는 생산현장에서 사양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산업용 로봇이 설치된 현장사진도 사양서에 포함했다.
LG전자는 최근 산업용 로봇을 설치한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영재 LG전자 안전환경담당 상무는 “직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