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수주비리가 3번 이상 적발된 업체는 영구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재개발 사업은 동절기 퇴거가 제한되고 의무임대주택 비율도 높아진다.
정부는 9.13부동산대책 후 주택시장 안정세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과열 재현시 즉각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공고히 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먼저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한다. 생활적폐 개선대책의 하나인 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위해 조합설립 후 정비업자 재선정, 정비업자의 자금대여 제한을 통해 정비업자가 이권 선점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한다.
정비업자도 수주비리 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3진아웃제를 도입해 시공사 수주비리 반복 업체는 영구 배제해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재개발은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지연을 예방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동절기 퇴거 제한 등 임차인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의무임대주택 상한선도 높여 지자체 주거복지의 폭도 넓혀줄 계획이다.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실거래 신고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단계별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간다. 오는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해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 운영도 강화한다. 오는 11월 부정당첨자 공시 및 계약 취소 의무화도 추진한다.
공시가격의 유형·지역 간 형평성을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한다. 서민 부담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시장안정 기조 위에서 지방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역별로 면밀히 실시하고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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