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주52시간 도입으로 모바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무 지시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산업은행은 퇴근시간 이후 '업무지시 카카오톡'을 금지키로 했다. 또 ‘회식 자제’도 병행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김대업 노조위원장은 지난 5일 1분기 노사협의회를 열고 주52시간 근무 정착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업무시간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와 ‘불필요한 회식 자제’에 합의했다. 시행시기도 ‘올해 안’으로 못박았다.
정부가 추진중인 주52시간 근무 확립을 위해 금융 공기업인 산은은 지난 5월19일부터 본점을 중심으로 근무 종료 시간 이후 PC사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PC-OFF제도를 시행하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오히려 퇴근 이후 카톡 등 SNS를 통한 업무 지시 빈도가 잦아지면서, 노조측은 SNS 업무지시 제한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를 사측이 받아들이며 노사협의회에서 합의가 된 것이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산업은행 만의 일이 아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상대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금융계와 산업계 등 기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지난해 11월 직장인 456명에게 설문한 '모바일 메신저 업무처리 현황'에 따르면 10명 중 7명(68.2%)이 근무시간 외에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의 직장인 중에서 '근무시간 외에 메신저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77.2%(153명)에 달해 수치가 더 올랐다. 주52시간 근무제 취지와 달리 업무가 퇴근 후 삶으로 전이된 것이다.
지난 2017년 8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모바일 메신저가 근로자를 직장에 묶어두는 족쇄가 되는 부작용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카톡 금지법은 국회 통과가 사실상 쉽지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업무시간 외 시간이라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업종별로 여건 차이가 커 법률로 일괄해 금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때문에 이는 노사 합의로만 가능한 조치로 산은의 이번 합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대부분 은행들은 회사차원에서 PC-OFF제도 등으로 주52시간 정착을 노력하고 있지만, 업무시간 종료 후 카톡 금지는 직원들 사이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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