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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하는 성폭력 공무원 특별승진 못한다

기사등록 : 2019-06-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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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기관11개 직종 인사법령 개정
특별승진 심사규정 신설
비위공무원 승진서 제외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성범죄와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의 특별승진이 사라진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령 등 8개기관·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7월부터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의 대상은 국가직공무원(일반·연구), 지방직공무원(일반·연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정원 직원 등이다.

또한 중징계나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한 공무원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받는 사유가 발생하면 승진을 취소토록 했다.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재직 중 뇌물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재직 중 횡령배임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적심사를 거쳐 더욱 명예로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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