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오는 8월부터 이재민이 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됐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액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재해구호법에 따라 이재민은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의료급여수급권을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부여받는다.
기존에는 이재민이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늘어났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이재민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됐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 감액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받는다. 건강보험의 자격 요건인 소득·재산·직장 보유 여부 등의 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됐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는 그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서 제외해 보험료 감액을 원래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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