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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완화...주거지원 확대

기사등록 : 2019-08-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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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혼인기간 등 입주자격 완화..."주거 안정 기대"
12일부터 연말까지 LH 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이번 모집부터 기존 입주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 가족의 자녀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로 이하로 변경됐다.

완화된 입주자격과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결과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2개월 뒤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전세임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이라면 이번 공고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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