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자유한국당의 '버티기'로 더디게 진행되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관련 경찰 수사가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찰이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조만간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수사 계획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소환이 원칙이다. 소환을 안하고는 다른 대체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수공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들과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109명의 국회의원을 고소·고발인, 피고소·피고발인 신분으로 각각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자 회의장 앞에 누워 항의를 하고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
현재까지 경찰이 소환을 통보한 의원은 한국당 59명·민주당 35명·정의당 3명 등 총 97명이다. 경찰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분석해 순차적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소환 리스트'에 포함돼 다음 주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소환에 응하고 있는 의원은 민주당 26명, 정의당 3명 등 총 29명에 불과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은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모두 불응했다. 경찰이 개별적으로 접촉해 의사를 타진했지만 '당론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을 촉구하는 한편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정당국의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면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는 모양새다.
지난 28일 경찰에 출석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사회인데,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는 한국당은 치워법권 지대인가"라고 꼬집었다.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9월 정기국회를 앞둔 현 시점에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국회 직원들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이번 수사의 원칙은 '소환 조사'라며 다른 수사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보강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경찰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다 열어놓고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영상이나 증거관계를 놓고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조사,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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