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비싸다며 내려달라는 요구가 작년 보다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조정 요구는 늘었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격을 조정해 준 비율은 작년보다 8.1%p 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매년 4월 실시하는 가격 공시 이후 실시하는 이의신청에서 가격조정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간한 '2019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와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총 4만4992건으로 작년(2407건) 보다 18.7배 늘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매년 4월30일 가격공시 전 실시하는 의견청취에 2만8735건, 가격공시 후 실시하는 이의신청에 1만6257건이 각각 접수됐다. 작년보다 각각 22.3배(2018년 1290건), 14.6배(2018년 1117건) 늘었다.
올해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올해 공시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24% 상승했다. 서울이 14.02%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 대구 순으로 높았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부담금 및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사용한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세금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의 신청 중 하향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의견청취 중 97.9%(2만8138건), 이의신청 중 97.9%(1만5916건)가 하향요구 건수다. 총 4만4054건으로 작년(총 1774건) 보다 25배 가량 늘었다. 대부분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도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에서 발생했다. 올해 서울지역의 의견청취 건수는 1만5227건, 이의신청은 1만1558건으로 각각 53.0%, 71.1%를 차지한다.
반대로 상향 요구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주로 발생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때문이다. 이 환수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준공인가일까지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즉 추진위 설립 당시 공시가격이 높게 잡힐수록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환수금이 줄어든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 결과 의견이 반영된 건수는 모두 6321건으로 반영률은 14%다. 작년(22.1%) 보다 8.1%p 가량 줄었다. 반영률은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에서 갈렸다. 의견청취 결과 6183건을 반영해 반영률 21.5%를 기록한 반면 이의신청은 138건만 반영해 0.85%에 그쳤다.
조사원이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주택이 너무 많은 탓에 정확한 가격산정이 어려워 가격 조정 요구가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실시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에 참여한 한국감정원 직원은 작년과 같은 550명이다. 조사대상 공동주택은 약 1339만가구로 1인당 가격을 조사해야할 공동주택이 784동으로 작년(765동) 보다 19동이 늘었다. 가구수로 따지면 1인당 2만4345채의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최근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