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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조국 동생에 전달한 자금책 영장심사

기사등록 : 2019-10-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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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4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아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자금 전달책이 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조 장관 의혹 사건을 일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뒤 이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인물로, 지난 1일 구속된 자금 전달책 B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사실상 ‘직속 상관’으로, 혐의가 더 중하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B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에 이어 A씨까지 구속될 경우 조 장관의 동생 조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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