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아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자금 전달책이 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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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장관 의혹 사건을 일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뒤 이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인물로, 지난 1일 구속된 자금 전달책 B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사실상 ‘직속 상관’으로, 혐의가 더 중하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B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에 이어 A씨까지 구속될 경우 조 장관의 동생 조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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