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삼성전자가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원심으로 돌려보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포공항=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지난 7월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9.07.12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 29일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이 부회장 등이 경영 승계 작업 일환으로 최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와 뇌물 간 대가관계가 있는지,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2심이 판단한 36억에서 50억원 가량 늘어난 86억여원이 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된 상태다. 그러나 이날 시작되는 파기환송심에서 향후 대법이 인정한 추가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여야 최저 징역 3년을 선고할 수 있어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통상 최저 징역 5년을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이 인정한 추가 뇌물 혐의에 따라 결정될 이 부회장의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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