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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국토부 "튜닝 시장 활성화 기대"

기사등록 : 2019-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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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LED 광원·조명 휠 캡·중간소음기 인증기준 시행 중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조등 LED 광원,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 2019.11.04 dotori@newspim.com

튜닝부품 인증제도는 튜닝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튜닝 인증부품은 별도의 튜닝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유롭게 장착이 가능하다.

전조등 LED 광원은 기존의 전조등에 사용되는 할로겐 광원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다. 시장의 수요가 많았으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증기준이 없어 부품 제조사에서 합법적인 개발이 어려웠다.

이번 인증기준을 통해 튜닝부품 제조사들은 서류심사, 시험 등의 인증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휠 중앙에 로고가 새겨진 캡으로 자동차의 회사명에 조명을 비추게 하는 조명 휠 캡에 대한 인증기준도 신설됐다.

또 튜닝 소음기 인증 범위를 중간소음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전조등 LED 광원과 중간소음기는 약 2주의 인증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출시될 전망이다.

조명 휠 캡은 튜닝부품 제조사에서 제품을 개발 중이다. 향후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의를 거쳐 출시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튜닝인증부품 확대 조치로 인해 전조등 LED 광원의 경우 연간 약 120억원 규모의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튜닝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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