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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정경심 부동산 처분금지 결정

기사등록 : 2019-11-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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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일 검찰 청구한 추징보전 인용결정
정 교수,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금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20일) 검찰이 정 교수 소유 부동산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 교수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 처분을 할 수 없다.

정 교수는 지난 2018년 2차전지 음극재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동생 등 명의로 매입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입시 비리·사모펀드 비리·증거인멸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WFM 주식을 매입했다고 판단, 주식 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중 정 교수가 얻은 이익이 1억6400여만원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를 추징하기 위해 정 교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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