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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병합 심리 '보류'…"공소사실 동일성·수사 위법성 따져봐야"

기사등록 : 2019-11-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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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경심 2차 공판준비기일…추가기소 사건과 병합 보류
재판부 "공소사실 동일성있는지, 수사 적법했는지 등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재판부가 지난 11일 추가기소된 사건과 병합심리를 일단 보류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 수사가 적법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검찰이 지난 11일 추가기소한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과 병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병합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 사이의 공소사실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동일성 여부에 대해 심리해봐야 할 것 같아서 당분간 병행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 수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소제기 이후에도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신문 등 수사가 계속 이뤄졌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이후의 압수수색은 적법하지 않다"며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어렵고, 구속영장에도 사문서위조 혐의가 포함돼 있는데 공소제기 이후라 적법성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혐의는 사모펀드나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과 별개지만, 검찰이 당초 지난 9월 4일 정 교수를 처음 기소했을 때 당사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기 때문에 이후 소환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문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현재까지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정 교수의 피고인 신문조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공주대·KIST 등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자들의 기소 여부를 검찰에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라면 작성자가 처벌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들이 무죄나 무혐의를 받는다면 이 사건은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울러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정범은 따로 있는데 정범이 무죄라면 마찬가지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며 "2주 후에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정범'이란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 업무 PC를 반출해 보관하고 있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직원 김경록(37) 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 등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추가 기소된 사건은 이르면 12월 17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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