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8월 이상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mironj19@newspim.com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5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양형 판단을 위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에 대해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고려할 때 적정 형량은 10년 8월에서 16년 5월 사이에서 형량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주체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경제계 최고 권력자인 이 부회장 사이 검은 거래"라며 "이 부회장은 '승계 작업'이라는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자금이 아닌 회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본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이 부회장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 부회장은 이를 통해 합병 이후 계속된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 승계작업 현안에 대한 편의를 기대하는 등 박 대통령과 편의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차 "(2심에서)지배구조개편이 이 부회장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됐는데 본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승계작업이 이 부회장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위법하고 부당하게 추진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등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사실대로 얘기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위증을 했다"고 했다.
또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비교해도 뇌물 공여와 횡령 금액 등을 고려한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이 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아울러 "헌법 11조에 따라 평등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달라"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양형으로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정격유착의 고리를 단절하며 경제계가 혁신적 경제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삼성이 비판이나 비난의 대상이 아닌 공정한 그룹으로 거듭나게 할 기회를 부여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라고 판결했다.
특히 대법은 2심이 최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된 승마지원 부분 관련 말 세 마리 구입금액인 36억원 등을 뇌물로 추가 인정해 이 부회장이 공여한 뇌물 규모가 86억원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