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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회동부터 인사 발표까지...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기사등록 : 2020-01-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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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7일 첫 회동…8일 검사장 인사 단행
사상 최초 '총장 패싱' 인사…향후 비판 여지 남긴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전격 발표한 검사장 인사는 '윤석열 사단' 물갈이였다. 인사안을 두고 하루 종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대치하다 결국 윤석열(60) 총장을 '패싱'하고 오후 7시30분이 돼서야 발표됐다.

◆ 7일 추-윤 첫 회동…갈등의 불씨 시작

법무부와 대검은 전날 내내 번갈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며 날을 세웠다. 하지만 균열 조짐은 회동부터 감지됐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지난 7일 오후 4시 취임 후 처음으로 회동했다. 법무부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이 예방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법무부의 '외청'이라고 명시하면서 노골적으로 검찰을 격하한 것이다.

오후 4시쯤 과천정부청사를 방문한 윤 총장은 40분여 후에 청사를 나왔다. 통상적인 예방 수준보다 다소 긴 시간이었다. 일각의 추측과는 달리 당시 검사장 인사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갈등이 시작된 건 그 이후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이 회담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게 없으니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8일) 오전까지 달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이에 윤 총장은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고, 이를 토대로 장관과 총장이 협의하고 대통령께 제청하는 게 법령과 절차에 맞다"고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달라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그 직후인 오후 7시30분 대검에 "인사안이 마련됐으니 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다. 이때까지도 검찰은 검찰인사위원회가 8일 열릴지 몰랐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다음날 인사위 개최를 통보 받았다고 한다.

◆ 8일 검찰인사위 개최…갈등 격화

법무부는 8일 오전 11시 검찰 인사위를 열었다. 법무부와 대검의 설명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윤 총장에게 "10시30분까지 법무부로 오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대검은 인사위를 불과 30분 앞두고 대면하는 것은 법률상 마련된 절차를 지키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하고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

그렇게 시작된 인사위에서도 법무부 측과 대검 측 관계자가 큰소리를 내면서까지 대립했다고 한다. 인사위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어졌으나, 인사위가 "총장 의견을 듣고 오라"고 권고하면서 일단 마무리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다 추 장관이 오후 4시 청와대로 향하면서 윤 총장을 그대로 '패싱' 한 채 검사장 인사가 진행될 거란 추측이 나왔다.

법무부와 대검은 기자들에게 번갈아 입장문을 보내며 기싸움을 벌였고, 여기에 청와대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가세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법무부는 결국 이날 오후 7시30분 검사 32명에 대한 검사장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 간부 중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사실상 '좌천' 되거나 '좌천성 영전'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법무부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에 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 일정을 잡았다. 조만간 면담을 거쳐 검찰 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 사상 최초 '총장 패싱 인사'…'왜'?

조국 전 장관이 불명예 퇴진한 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새 장관이 인사권으로 검찰을 장악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검찰국에서 사실상 전담하는 검찰 인사를 판사 출신의 추 장관이 장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사실상 검찰총장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던 게 검사 인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를 '총장 패싱'으로 돌파했다. 현행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어 반드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첫 대결에서는 승리했으나, 향후 비판 받을 여지를 남긴 건 분명한 듯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무리수'가 일종의 검찰 장악을 위한 기선제압이었다고 평가한다.

서초동의 한 법관 출신 인사는 "정권을 수사하는 윤 총장을 어떻게 해서든 멈추게 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사실 인사는 장관과 대통령의 권한이 맞고 지금까지가 잘못돼 왔던 게 아니겠느냐"고 평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도 "처음부터 밀리면 앞으로도 검찰을 지휘하는 게 어려우니 본보기로 강하게 나갔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그는 "윤 총장 측근을 다 물갈이하는 식으로 진행된 인사는 보복성으로 여겨질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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