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심판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면죄부를 받았다.
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미 상원 표결에서 결국 부결됐다. 미국 상원에서 대통령 파면을 위해서는 3분의 2인 67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지만, 이번 표결에서 찬성은 50명을 밑돌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02.04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상원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각각 실시했다.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는 한 명의 공화당원을 포함해 총 48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52명의 공화당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또 의회 방해 혐의 관련 탄핵안도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서 공화당 대선후보를 지냈던 밋 롬니 상원의원은 최종 투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외국의 지도자를 압박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는 끔찍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 반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공식 마무리된 가운데, 민주당은 트럼프 관련 수사는 계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출간을 앞둔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와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연계하기를 원했다'고 폭로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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