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4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피해 지원 대책에 관련된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태옥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피해지원 대책 3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8 leehs@newspim.com |
정 의원은 감염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질본) 위원장인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위험 지역 국가로부터의 입국금지를 의결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인해 긴급한 자금을 요하는 경우 우선 지급하도록 한다"며 "감염병 환자 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환자 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이동시키도록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한다"며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병도 병이지만, 소상공인 및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일반적인 카드사용에 대한 세금면제 등이기 때문에 경기부양대책"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직접적인 손해를 입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직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감소세를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곳에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하기 위한 부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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