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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코로나19 대책 3법 당론 발의…"피해상인 소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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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4일 국회서 의원총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4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피해 지원 대책에 관련된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태옥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피해지원 대책 3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8 leehs@newspim.com

정 의원은 감염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질본) 위원장인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위험 지역 국가로부터의 입국금지를 의결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인해 긴급한 자금을 요하는 경우 우선 지급하도록 한다"며 "감염병 환자 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환자 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이동시키도록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한다"며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병도 병이지만, 소상공인 및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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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일반적인 카드사용에 대한 세금면제 등이기 때문에 경기부양대책"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직접적인 손해를 입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직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감소세를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곳에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하기 위한 부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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