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OO맥주를 사면 마스크를 드립니다" "구매자 선착순 1000명에게 마스크 무료 증정" "회원 가입하면 마스크 3장 구매 찬스"
세 가지 사례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는 '끼워팔기'는 어떤 것일까. 정답은 '없다'다. 세 가지 사례 모두 공정위에서 규제하는 '거래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끼워팔기가 아니다. 최근 유통업계의 이른바 '마스크 끼워팔기'를 공정위가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뉴스핌이 팩트체크를 해봤다.
공정거래법 제23조 3항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예식장사업주가 고객에게 예식장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음식점·결혼의상 등 부대용품을 예식장 내부에서만 구매·이용하도록 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 마스크 대란인데...유통업계 '마스크 끼워팔기' 성행
실제 끼워팔기도 거래강제 행위에 포함된다. 만약 '마스크를 사려면 OO을 사야한다', '마스크만 단독 구매할 수 없다'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는 개별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강제한 것으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의 세가지 사례는 물건을 살 경우 무료로 증정하는 '사은품'이거나 마스크 구매 기회를 제한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에 해당하기 때문에 끼워팔기가 아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소위 '마스크 끼워팔기' 모습은 여전히 흔하게 볼수 있다.
인터파크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 증정 상품 [사진=인터파크 홈페이지 갈무리] 2020.03.04 204mkh@newspim.com |
쿠팡·인터파크 등 온라인 마켓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쿠팡에서는 22만7000원 상당의 냉장고를 사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증정한다는 상품이 올라왔고, 인터파크는 26만1100원짜리 밥솥을 사면 KF94 마스크를 증정한다고 설명해놨다.
심지어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엔비'에도 숙소를 예약하면 마스크를 증정한다는 소개글이 올라왔다. 온라인마켓 사이트 주요 검색어에는 '마스크 증정'이 올라와있을 정도다.
업체들의 '마스크 끼워팔기'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강한 질타를 받고있다. 정부의 공적 물량 판매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1개당 가격이 3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매는 제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공정위 "마스크 관련 무리한 판촉행위 단속할 것"
공정위 또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온·오프라인 유통업계에 자체적인 계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달 28일 롯데마트·다이소·VT코스메틱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아사히 맥주 재고를 판매하면서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행위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다이소는 일부 매장에서 마스크 단독 구매를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다. VT코스메틱은 회원들에게만 마스크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매 기회를 제공해 회원가입을 유도한 점을 지적받았다.
에어비엔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마스크 증정 숙소 [사진=에어비엔비 홈페이지 갈무리] = 2020.03.04 204mkh@newspim.com |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위 사례들 모두 끼워팔기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당함을 느낄 수 있다"며 "해당 업체에 관련 판촉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시정된 상황"고 설명했다.
시장감시국은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 2일에는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 3일에는 우리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을 현장 점검차 방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마켓 전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리한 판촉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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