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검찰, '한보그룹 횡령' 정한근 전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기사등록 : 2020-03-18 16:5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한보 계열사 보유 주식 매각해 빼돌린 혐의…검찰, 징역 12년 구형
정한근 "도피 고통스러웠다…하루하루 참회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한보사태' 후 해외로 도피했던 정한근(55) 전 한보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양형심리와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한보사태로 우리나라가 IMF에 지원을 요청한 상황에서 동아시아가스(EAGC)가 국세청이나 금융권 등에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피하는 등 한보그룹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해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범행의 의도나 수법 등을 다 고려해서 징역 12년 및 추징 401억3193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정 씨 측은 이전 재판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횡령액수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정 씨는 미리 준비해온 최후변론 논고를 읽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회사의 중책을 맡았으나, 미처 업무를 익힐 시간없이 그룹 전체 부도라는 황망한 사태와 선친과 형님이 동시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며 "이 사건은 당시 제가 미처 정신 차리고 챙겨볼 여유가 없던 차에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운을 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이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고 연이은 오판으로 기약 없는 해외도피 생활을 하게 됐다"며 "도피생활 중 느낀 중압감과 공포는 정신을 황폐하게 했고, 하루하루 고통과 싸우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길 기대하면서 살았다. 수감생활은 적응하기 힘들지만 한편으론 더 이상 도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주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저는 도피생활 중에 제가 저지른 어리석은 잘못을 끝없이 반성하며 지냈고 지금도 하루하루 참회하고 있다"며 "너무나도 큰 죄책감은 차라리 죽을 때까지 수감생활을 통해 참회하고 싶은 마음과 한편으론 아내와 가족에게 하루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이중적인 마음으로 한없이 괴롭다. 부끄럽지 않은 자식들의 아버지로 살고 싶다는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셔서 선처해주시기 바란다. 돌이켜보면 순간순간이 모두 고통이었고,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눈물을 흘렸다.

변호인은 양형심리 과정에서 당시 그룹 내 실질적인 결정권자는 정 전 부회장의 부친이던 고(故) 정태수 회장이 도맡아 사실상 범행에는 소극적으로 응한 점, 오랜 기간 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하며 고초를 겪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며 "피고인은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도피생활 동안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늦게나마 돌보고 싶다는 마음 등을 헤아리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 씨가 운영하던 동아시아가스(EAGC)가 1996년 러시아 회사 루시아석유(RP)로부터 주식 27.5%를 취득했다, 한보가 부도난 이듬해 20%를 매각한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정 씨가 이미 해외도피한 후라 소재를 찾지 못했고,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정 씨를 기소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오랜 추적 끝에 지난해 6월 21일 정 씨를 파나마에서 검거해 도피 21년 만에 국내 송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씨가 나머지 7.1% 주식 398만주 상당도 매각해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씨의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은 2018년 12월 1일 에콰도르에서 신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월 1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