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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뉴욕 '자택대기명령', 의료·은행·세탁업 종사자 제외

기사등록 : 2020-03-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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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시장 "48시간 안에 내려질 가능성 대비해야"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명령 내려...예외에 운동 포함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시(市)가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틀 안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는 '자택대기명령'(shelter-in-place order)의 대상에서 의료·은행·세탁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명령이 시행돼도 시민들의 일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업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시민들에게 48시간 안에 자택대기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령이 내려지면 시민들은 '필수적인 활동 및 업무'를 제외하고 집에서 머물러야 한다. 명령을 어기면 벌금 또는 금고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마다 처벌 규정은 다르다.

CNN은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실제로 그런 결정을 내릴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자택대기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쿠오모 주지사는 거듭해서 자택대기명령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자택대기명령은 지난 16일 샌프란시스코·산타클라라 등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도시에서 내려진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당시 이 같은 명령을 내리면서도 의료·은행 등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예외로 둔다고 밝혔다. 뉴욕시가 제외 대상에 어떤 것을 포함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뉴욕시의 자택대기명령 내용 역시 샌프란시스코와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 CNN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가 명령에서 예외로 둔 필수적 활동은 ▲의약품을 구하거나 의사를 찾아가는 등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 ▲가족을 위해 필요한 물자(반려동물 사료 포함)를 얻는 활동 ▲타인과 최소 6피트(약 183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걷기·하이킹·달리기 등 야외 활동 참여 등이다.

또 명령 적용이 제외된 필수적 업무는 ▲의료 ▲주택건설·대중교통·유틸리티 등 필수 인프라 ▲식료품점·농산물 시장·편의점 ▲약국 ▲주유소·자동차 수리시설 ▲은행 ▲쓰레기 수거 ▲세탁소 ▲철물점 ▲식품 배달·물품 배송 등과 관련한 일이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걷고 있다. 2020.03.16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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