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는 '12.16대책'이 시행되면 세 부담은 1000만원 가량 추가로 증가한다.
강남에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한 집주인의 보유세는 세율이 인상되면 6325만원에서 7203만원으로 900만원 가량 늘어난다. 3주택자는 8624만원에서 9747만원으로 1000만원이 넘게 증가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해 세부담을 늘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더욱 커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매매단지의 모습.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
정부는 지난해 12월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종부세율의 경우 고가 1주택자는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추가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한다. 단 1주택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현실화해 시가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을 79.5%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올해 큰 폭으로 오른다. 국토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시세 16억 상당의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A씨의 보유세는 610만원으로 작년(420만원) 보다 190만원 오른다.
강남에 16억, 26억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B씨의 보유세는 6325만원으로, 작년(3818만원) 보다 2500만원 가량 오른다. 강남에 3채(시세 16억 2채, 21억 1채)를 보유한 C씨의 보유세는 8624만원으로, 작년(5279만원) 보다 3345만원 오른다.
강남 주택 소유자 보유세 시뮬레이션 [제공=국토부] |
이 금액은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세율 인상이 적용되지 않은 액수다. 세율 인상이 적용되면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0만원 가량 추가로 는다.
2주택자인 B씨의 보유세는 7203만원으로 작년보다 3385만원이 오른다. 세율 인상으로 B씨는 878만원(13.9%)을 더 부담해야 한다. 3주택자인 C씨의 부담은 더 커진다. 세율 인상으로 C씨의 보유세는 9747만원으로, 세율 인상 적용 전 보다 1123만원(13.0%) 더 오른다. 다주택자와 달리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보유세 변동은 없다.
다만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2.16대책 직후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 아직 개류 중이다. 야당의 반대가 심한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동산세 관련 법안은 뒤로 밀린 탓이다. 지난 11일 열린 조세소위에는 해당 안건이 상정도 되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반대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세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며 "코로나19 진정세와 총선 결과에 따라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열릴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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