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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프랑스, 무단외출 시 18만원 벌금...실외운동·노점 금지

기사등록 : 2020-03-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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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 파장이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프랑스가 이동제한조치를 강화했다. 외부에서 하는 운동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노점을 전면 금지했다. 또 긴급 사안 이외에 무단 외출하는 사람에 대한 벌금을 높이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것은 한동안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동제한 조치가 몇주는 더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무단외출자에 대한 벌금은 건당 135유로(약18만원)이고 총 상한이 1500유로(약200만원)다. 단 하루에 한번 1시간에 한해 1km반경내에서 홀로 애완동물과 산책하는 것과 조깅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식료품 공급에 불가피한 경우에 노점을 일시 허용할 수 있다.

필리프 총리는 이탈리아에서 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등으로 인한 장례식 참석은 허용했다. 하지만 장례식도 참석 인원이 20명 이하로 제한된다.

프랑스 파리의 루이비통 상점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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