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제재시스템이 국내·외 행정기관과 비교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추후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금융회사 검사결과 제재를 심의, 자문하는 금감원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자 입장을 낸 것이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봉 등 징계 및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행정목적 달성 등을 위해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금감원의 검사, 제재업무가 행정운영 체계에 부합한다. 반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은 헌법상 3권 분리원칙 등에 따라 수사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역시 국내·외 행정기관과 비교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설명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법조계, 학계 등의 금융분야 전문가들로 위원이 구성돼있다.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의 경우, 위원 8명 중 금감원 내부위원은 당연직 1명 뿐이다.
제재심의위원도 수석부원장이 제재심의위원 풀에서 안건에 따라 전문분야, 제척여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 금감원은 검사와 제재업무도 분리 운영하고, 제재대상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재심을 전면 대심제로 운영하는 등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제재절차는 주요 선진국 감독기구와 비교해도 공정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통화감독청, 영국 영업행위감독기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위원회 모두 내부임원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영국 FCA 규제결정위원회 외엔 대심제를 운영하는 곳도 없다.
또 독일과 일본은 내부적으로 검사‧제재업무간 칸막이를 두지 않고, 검사국에서 검사 후 제재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현행 금감원 제재심의 운영 내용 등 제재시스템이 법률적으로나 국내‧외 행정(감독)기관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금감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겸허하고 면밀히 다시 살펴,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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