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17일부터 서울과 과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시 해당지역 거주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의 내 주택 청약을 받으면 앞으로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의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적용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와 해당지역의 공공택지인 지식정보화타운,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등이다. 오는 17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재당첨제한 기간도 강화한다. 오는 17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지금은 당첨된 지역이나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있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지금은 주택 유형에 따라 3~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금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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