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 한해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적정성을 집중 검사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금감원은 국내 금융투자사들이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26일 '2020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을 선정해 사전예고했다.
우선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산에 대응해 금융투자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최근 자산, 부채 및 레버리지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외부충격요인에 대비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해외 부동산 관련 상품, 파생결합증권(ELS·DLS) 등 고위험사품의 판매 증가와 함께 투자자 피해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관련 상품의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및 상품 재매각 과정 전반을 밀착 감시한다.
또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제조·판매·사후관리 각 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해외투자펀드 투자·운용 과정 현장 실사·리스크 심사·사후관리 등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평가가 취약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도 실시한다.
종합검사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정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 18개지표 평가결과가 미흡한 증권사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불건전 영업행위 및 위규 개연성이 높은 취약부문에 대해 집중 점검·검사에 나서고, 필요시 법령상 금지·제한 회피 목적의 복수업권간 파생상품, 연계거래 등 이용행위는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검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라임 환매 연기 사태 등 취약한 리스크관리 문제가 대두된 전문사모운용회사는 펀드 운용실태 적정성과 함께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최고경영자(CEO) 현장 면담 등을 통해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고 자율시정능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간 내부통제기능 강화 관련 소통채널을 다양화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해 당분간 상시감시 및 서면검사 중심으로 운영하되, 위기경보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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