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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들 "신상공개·처벌조항 다툰다"…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사등록 : 2020-06-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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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신상공개 처분 가혹…불복절차도 없어"
전직 공무원 "아청법에 합의촬영 면책 없어 위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알려진 '부따' 강훈(19) 군과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가 법원에 잇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군 측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강군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강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강군 측 변호인은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원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가혹하다며 위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상공개도 행정처분인데 불복하거나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절차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미성년자가 제외됨에도 당해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성년으로 의제해 공개한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2001년생인 강 군이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성년이 됐다고 판단,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미성년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강군이 첫 사례다.

이에 강군 측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또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천 씨도 지난달 20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천씨 측 변호인은 외국의 경우 합의하에 촬영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모든 동영상 제작을 처벌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미수범 처벌규정은 있지만 처벌을 배제하는 면책조항은 없다.

천씨 측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입장을 바꿔 "일부 영상은 상호 동의 하에 찍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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