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롯데쇼핑(마트 부문, 이하 롯데마트)이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납품업자에 판매촉진(판촉)비용을 전가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판촉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비용 2억20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분담시킨 것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 행해지는 판촉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전경 [사진=롯데] 2020.01.20 nrd8120@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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